핵심 요약
D-8 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 회사를 세우거나 기존 회사에 투자해서 경영에 참여할 때 받는 비자입니다. 준비는 네 단계로 이어집니다. 외국인투자 신고와 자금 송금, 법인 설립,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차례로 마친 다음에 비자를 신청합니다. 받은 뒤에도 사업을 실제로 운영해야 연장이 됩니다.
이 칼럼의 대상
- 한국에 법인을 세워 사업을 시작하려는 외국인 투자자
- 투자금을 송금하기 전에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 경우
- D-8 비자 가운데 어느 유형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정해야 하는 경우
- 이미 D-8 비자를 받았고 연장을 앞두고 계신 경우
어떤 순서로 준비하면 되나요?
준비는 네 단계로 이어집니다. 비자 신청은 그중 마지막입니다.
| 단계 | 하는 일 |
|---|---|
| 1. 투자 신고 |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를 신고하고, 투자금을 국내로 송금합니다 |
| 2. 법인 설립 | 투자금이 들어오면 법인을 세우고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
|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투자금 납입이 끝나면 등록을 진행합니다. 이 단계를 마쳐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됩니다 |
| 4. 비자 신청 | 앞의 세 단계를 마친 뒤 D-8 비자를 신청합니다 |
세 번째 단계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을 세웠다고 해서 바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금 납입과 등록까지 마쳐야 그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됩니다.
업종에 따라 여기에 인허가가 하나 더 붙습니다. 예를 들어 연예기획사를 하실 계획이라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따로 해야 합니다. 법인만 세우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투자 구조를 짤 때 업종 요건까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어떤 유형인지 먼저 봅니다
D-8 비자는 네 가지로 나뉩니다. 투자 방식에 따라 구분됩니다.
| 유형 | 내용 |
|---|---|
| D-8-1 | 대한민국 법인에 직접 투자 |
| D-8-2 | 벤처기업을 설립하거나 투자 |
| D-8-3 | 한국인이 경영하는 기업에 공동 투자 |
| D-8-4 | 기술력을 기반으로 직접 창업 |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신청하시는 것은 D-8-1입니다.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 개인이든 법인이든 대한민국 법인에 1억원 이상 투자할 것
-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보유할 것
- 법인 설립과 사업자등록을 마칠 것
- 대표이사 등으로 직접 경영에 참여할 것
D-8-2는 벤처기업 확인서와 특허 같은 지식재산권이 있어야 하고, D-8-3은 한국인과 공동으로 경영하면서 공동대표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D-8-4는 지식재산권을 가진 기술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점수제 평가를 거칩니다.
신청할 때 내는 서류
- 사증발급 신청서, 여권, 사진
- 투자금 송금 증빙과 자금 출처 확인 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 사업 운영을 보여 주는 자료
여기서 손이 많이 가는 것은 자금 출처 확인 서류입니다. 돈이 들어왔다는 증빙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보여 줘야 합니다. 나라마다 뗄 수 있는 서류가 달라서 미리 알아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받은 뒤가 더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1년 내외로 나오고, 사업 운영과 고용 실적을 보고 연장합니다. 최대 5년까지 받을 수 있고, 조건을 채우면 영주자격(F-5)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에서 걸리는 경우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 투자금을 넣었다가 단기간에 빼는 경우
- 법인은 있는데 사업이 실제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
둘 다 연장이 어렵습니다. 실체 없이 서류만 갖춘 투자는 비자 취소와 법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온의 실무 체크
심사에서 보는 것은 통장에 1억원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회사가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투자금을 넣고 바로 빼거나 법인만 만들어 두면 연장 심사에서 문제가 됩니다. 처음 받을 때보다 연장할 때 더 꼼꼼히 보기 때문에, 투자 구조를 짤 때부터 몇 년 뒤를 같이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투자금을 송금하기 전에
어느 유형으로 갈지, 지분을 어떻게 잡을지, 자금 출처를 무엇으로 보여 줄지를 먼저 정하면 뒤 절차가 순서대로 풀립니다. 송금하고 나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행정사에게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유형 판단과 투자 구조 잡기
혼자 투자하실지 한국인과 함께 하실지, 지분을 얼마나 가지실지에 따라 유형이 달라집니다. 송금하기 전에 정리해서 나중에 구조를 다시 짜는 일을 줄입니다.
신고부터 등록까지 순서 관리
외국인투자 신고, 자금 송금, 법인 설립,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순서에 맞게 진행합니다. 업종에 인허가가 필요하면 그것도 같이 봅니다.
자금 출처 자료 정리
어느 나라에서 어떤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심사에서 보는 형태로 정리합니다. 송금 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연장까지 보고 준비
연장할 때 사업 운영과 고용 실적을 보므로, 처음부터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다만 위임한다고 하여 비자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실체가 없으면 어떤 방식으로도 어렵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요건에 맞는 구조인지 송금 전에 확인하고, 맞는 구조라면 그것을 서류로 정확하게 보여 주는 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억원만 투자하면 D-8 비자가 나오나요?
금액은 요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D-8-1은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가져야 하고, 대표이사 등으로 직접 경영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 신고와 법인 설립,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친 뒤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법인을 먼저 세우면 안 되나요?
외국인투자 신고와 송금을 먼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순서가 어긋나면 외국인투자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다시 정리해야 할 수 있으니, 송금 방식을 정하기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얼마나 체류할 수 있나요?
처음에는 1년 내외로 나오고 이후 연장합니다.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조건을 채우면 영주자격(F-5)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이 잘 안 되면 연장이 안 되나요?
매출이 적다는 것만으로 바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투자금을 단기간에 빼거나 사업을 아예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운영을 이어 가고 있다는 것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순서는 유형과 투자 구조 정하기 → 외국인투자 신고와 송금 → 법인 설립과 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업종 인허가(필요한 경우) → D-8 비자 신청입니다.
- D-8 비자 신청은 네 단계 가운데 마지막입니다. 투자 신고부터 순서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가장 많이 쓰는 D-8-1은 1억원 이상 투자, 의결권 주식 10% 이상, 직접 경영 참여가 요건입니다.
- 법인을 세웠다고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금 납입과 등록까지 마쳐야 합니다.
- 심사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자금 출처입니다. 송금 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 연장할 때는 사업을 실제로 운영했는지를 봅니다. 투자금을 빼거나 사업을 멈추면 어렵습니다.
정온 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외국인투자 신고와 법인 설립, 업종 인허가, D-8 비자 신청과 연장까지 단계별로 함께 봅니다. 아직 송금 전이시라면 그 단계부터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