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유사투자자문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개별성 없는 조언까지입니다. 회원이 누구든 동일한 내용을 제공하는 단계까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회원 한 사람의 상황에 맞춘 답을 주기 시작하면 투자자문업 쪽으로 넘어갑니다. 허용 여부를 가르는 것은 어떤 채널을 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느냐입니다.
이 칼럼의 대상
이 칼럼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 유튜브, 단체 대화방, 앱으로 주식 정보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신 경우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마친 뒤 회원 응대를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회원 질문에 답하는 구조를 그대로 두어도 되는지 판단해야 하는 경우
- 유사투자자문업과 투자자문업 가운데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정해야 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은 어디까지 조언할 수 있나요?
개별성 없는 조언까지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사투자자문업의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자가
- 고객에게서 일정한 대가를 받고
-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 금융투자상품의 투자판단이나 그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업으로 하는 것
네 가지 중 실제 운영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말은 '개별성 없는'입니다. 회원 명단에 누가 들어 있든 같은 내용이 나가는 서비스라면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회원의 보유 종목이나 자금 사정을 듣고 그 회원에게만 해당하는 답을 주면 개별성이 생깁니다. 이때부터는 유사투자자문업이라는 이름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유튜브나 오픈채팅방으로 운영해도 되나요?
채널의 종류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채널이라도 운영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유튜브를 예로 들면, 영상을 올리는 것으로 끝나는 운영과 실시간 채팅에서 시청자와 질문을 주고받는 운영은 서로 다르게 판단됩니다. 앞은 단방향이고 뒤는 양방향입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원의 발언 권한을 닫아 두고 운영자만 글을 올린다면 전달은 한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채널의 이름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오가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준비 단계에서 확인할 것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회원이 보낸 내용에 따라 답의 내용이 달라지는가입니다. 답이 달라진다면 단방향 서비스라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2024년 8월 14일 이후로는 온라인에서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서비스를 열어 두신 경우라면 회원 응대 방식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원 질문에 개별적으로 답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방향 운영을 문제 삼는 까닭은 그 형식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주고받는 과정에서 조언이 특정 회원을 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회원 개인을 향한 투자 조언은 투자자문업으로 분류됩니다. 투자자문업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업종이고, 등록요건에는 자기자본과 전문인력이 포함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마쳤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신고를 마친 사업자라도 회원 한 사람을 향한 답을 제공했다면 무등록 투자자문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채널은 어느 쪽에 해당하나요?
운영 방식을 네 가지로 놓고 보면 구분이 비교적 분명해집니다.
| 운영 방식 | 개별성 | 판단 |
|---|---|---|
| 전체 회원에게 같은 시황 자료를 발송 | 없음 | 유사투자자문업 범위 |
| 종목 분석 영상을 올리고 댓글창을 닫아 둠 | 없음 | 유사투자자문업 범위 |
| 회원이 올린 보유 종목과 매수 단가를 보고 대응 방향을 안내 | 있음 | 투자자문업 등록 필요 |
| 1:1 대화로 매수·매도 시점을 알려줌 | 있음 | 투자자문업 등록 필요 |
네 가지를 가르는 것은 사용한 도구가 아닙니다. 답의 내용이 회원마다 달라지는지 여부입니다. 위의 두 가지는 회원이 누구든 같은 자료가 전달되고, 아래 두 가지는 특정 회원의 상황이 답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준비하고 계신 서비스를 위 네 가지와 나란히 놓아 보시면 어느 쪽에 가까운지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등급이나 게시판 권한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는 경우에는 단계별로 나누어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핵심 정리
- 유사투자자문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개별성 없는 조언까지입니다.
-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은 2024년 8월 14일부터 금지되었습니다.
- 어떤 채널을 쓰는지가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이 오가는지를 봅니다. 회원이 보낸 내용에 따라 답이 달라지면 양방향입니다.
- 회원 개인에게 맞춘 조언은 투자자문업이고,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합니다.
- 등록 없이 개별 조언을 하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자본시장법 제17조 위반 문제가 생깁니다.
- 서비스 구조를 먼저 정한 뒤에 신고 대상 여부와 절차를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정온 행정사사무소가 유사투자자문업과 관련해 맡고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영 예정 채널의 신고 대상 여부 검토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행
- 명칭·소재지·대표자 변경 보고 및 폐지 보고
- 신고 유효기간 도래에 따른 갱신 신고
운영하시려는 채널과 서비스 형태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회원 응대 방식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시면 정온 행정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